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D가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4. 8. 7.에 성립하였고, 을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D와 2011. 3. 8. 협의이혼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둘 간에 분쟁이 생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12. 17. 선고 2013가단1919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15가소249 사건의 2015. 10. 30.자 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채권성립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거나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