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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9 2015가합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6.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매월 1,500,000원, 변제기 199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4차100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9.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1. 5.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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