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91. 2. 20.경 G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H 답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제3자인 I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I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1996. 6. 28.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96가단47544),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 23. ‘I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6.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D(개명전 E,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1993. 4.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93카단112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24. I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에 대여금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13차177) 2013. 7. 25. 위 법원으로부터 ‘I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14. 확정되었다. 라.
I의 채권자 J은 2019.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0. 5. 15. K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