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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4 2019나10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2003. 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둔 부부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종전 이혼소송 등 1) 원고는 2016. 5. 12. 피고 B를 상대로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드단10113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즈단10002호, 2016즈단10004호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내의 한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16. 4. 8.과 2016. 5. 2. 각 인용결정을 하였고, 2016.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2016. 5. 20.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등부 2016년 제132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발췌)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드단1011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ㆍㆍㆍㆍㆍㆍ갑에게 폭행도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을이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의 재산을 주기로 합니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건물 E호 중 을 지분 3분 의 2)

나. 금 2억 원

4. 당사자들은 이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공증 신청과 함께 갑은 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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