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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17.01.20 2016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5차72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5차72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상의 금전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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