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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함양군법원 2020.06.26 2020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14차전9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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