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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7.11. 선고 2007나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07나59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나60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OOO 주식회사

O

대표이사 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O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OOO

O

송달장소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가합7046(본소), 2006가합

1079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6. 13.

판결선고

2007. 7. 1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OOOOOO이 2006. 2. 11. 00:30경 제주 OO군 O읍 O리 소재 O항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17.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인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직업은 '모텔 경영'이었고(망인은 이전에는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5. 11. 26.경부터 모텔 경영을 그만두고 다시 OOO호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나 망인은 망인의 직업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원고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망인은 2006. 2. 10.경 OOO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제주도 북제주군 OOO읍 OOO리 소재 OOO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음날 12:35경 위 OOO항 OOO향교 북쪽 약 20m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근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2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① 피고나 망인은 위 보험기간 중 망인의 직업이 '모텔 경영'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선장'으로 변경되었으면,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제24조 ①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거나, ② 망인은 OOO항에 입항하여 위 OOO호에서 하선하였다가 2006. 2. 11. 00:30경 만취상태에서 귀선하기 위하여 위 OOO호와 안벽 사이에 설치된 나무발판을 건너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망인은 개인적인 용무로 하선하였다가 선박에 탑승하러 가는 중에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인 OOO가 '장래에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면 원고에게 통지하라'고 미리 알려준 바가 없으므로, 피고나 망인이 망인의 직업 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OOO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망인의 직업이 선장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차등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면책약관의 해당 여부(피고의 ①항 주장)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규정인 점, 선박에서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때에는 선박에 탑승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운행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고유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지 않고 고유한 직무수행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고,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것도 '탑승'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참조)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5. 11. 26.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OOO호의 선장으로서 2006. 2. 10. 제주도 북제주군 소재 OOO항에 위 OOO호를 정박시켰는데, 당시 위 OOO호는 일반부두 안벽 부근에 접안되었고, 위 OOO호와 안벽 사이의 거리는 약 40~60㎝ 정도이고, 위 OOO호가 안벽보다 약 20~30m 정도 더 높았으며, 승 · 하선할 수 있도록 길이 약 3~4m, 폭 약 30~40㎝ 정도의 나무발판이 위 OOO호와 안벽 사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위 나무발판은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건너던 중 추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2006. 2. 10. 18:30경 위 OOO호를 하선하여 다음날 00:30경까지 제주도 북제주군 OOO읍 OOO리 소재 'OOOO OOO식당' 등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OOO호로 귀선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떠났다가, 같은 날 12:35경 위 OOO호가 정박중이던 인근의 OOO향교 북쪽 약 20m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점,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한을 사거나 자살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부검결과 망인은 추락시 입은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23%의 만취한 상태로 익사한 것으로 판명된 점, 망인이 귀가도중 바다에 추락할만한 곳으로는 위 OOO호와 안벽 사이에 설치된 위 나무발판 외에 특별히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위 OOO호로 귀선하면서 위 OOO호와 안벽사이에 설치된 위 나무발판을 건너다가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망인이 선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OOO호에 승선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약관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피고의 ②항 주장)

보험자는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명시, 설명하여야 하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 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제1심 및 당심 증인 OOO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OOO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망인이 선장으로 일할 당시 망인에게 '선장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나 망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망인이 선장을 일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선장을 그만두고 모텔 경영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OOO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원고의 별도 설명이 없어도 피고와 망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 것이고,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제24조 ①항은 위 상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나 위 약관 제24조 ①항은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험요율에 따른 비례보상 책임 여부(피고의 ③항 주장)

갑 제8호증(보험 인수지침)에 의하면 '선장'의 경우 극도의 위험 직종으로 분류되어 보험인수 금지대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보험기간 중 망인의 직업이 선장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달리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추가 인수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직업이 선장인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OOO

판사 장용기

판사 송기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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