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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09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2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17. 5. 4.경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며, 피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망인의 계약 전 고지 1) 망인은 2017. 1. 20. 보험설계사 D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기획부동산업 등에 종사하다가 귀어를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016. 12. 3.부터 배를 타며 통발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에 “근무처: 양식장, 근무지역: 태안, 업종: 관리자 사무직, 취급하는 업무: 양식장 관리”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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