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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2228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별지 1, 2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그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H 선박에 탑승하여 출항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이에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취지가 등재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의 실종선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면책조항(약관 제1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① 위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D은 위 면책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제1, 2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당시 D은 망인이 부친의 어촌계 자격을 이어받고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배를 소유하면서 출항도 한번씩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는 수년에 걸쳐 보험료를 지급받고서도 이제와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30년간 소형어선을 소유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어부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고, 실제 직무로 이 사건 H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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