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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800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직업, 직무 행위로 발생한 교통상해 및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1년경 D공사에 입사하여 E의 선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5. 1. 1.부터 한국개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부두 선박 차량유도원으로 이 사건 선박의 차량과 승객의 승하선 유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16. 6. 25. 12:45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경호동 대경도 선착장에 입항한 이 사건 선박에서 적재된 차량을 출차 시키고 있었는데, 차량 1대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망인을 치고 전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선박의 갑판장으로 승객 및 차량의 승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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