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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6. 1. 춘천시 D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도장공사를 156,994,8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2011. 6. 2.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위 도장공사를 한 개인건축업자인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26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C에게 위 재도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C이 위 D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2011. 5. 9.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1. 8. 임금 1,650,000원, 2011. 9. 임금 1,275,000, 2011. 10. 임금 750,000원 합계 3,675,000원, 2011. 6. 15.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1. 8. 임금 1,500,000원, 2011. 9. 임금 1,200,000, 2011. 10. 임금 750,000원 합계 3,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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