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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28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54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대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개인공사업자 J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인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J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00,000원, 2011. 8. 31.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J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00,000원, 2011. 8. 5.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J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960,000원,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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