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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6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3.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8. 3. 14.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월 임금 4,130,000원, 2018. 7월 임금 3,920,000원 합계 8,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54,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전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A에게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A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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