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밀양시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중 석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 준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6월 및 7월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