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노29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하도급업자, 이하 ‘B’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도급업자, 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서의 하도급계약은 2016. 10. 10. 해지되었고, 그 이후 E은 C과 직접 타일공사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B은 2016. 10. 10. 이후에는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B이 C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B은 E로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B은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하수급인 C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