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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5고단829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4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범행장소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고, 그 기지국 위치도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F은 2013. 12. 9. 지인인 M을 통하여 피고인의 누나 N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개인적으로 N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30만 원이 송금된 시각, 출금된 현금인출기의 위치, 송금된 시간과 출금된 시간의 간격이나 인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과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④ F의 위 진술은 자신에 대한 추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인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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