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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0.경 E으로부터 ‘F의 부탁으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G은 1회용주사기 1개 분량(약 0.7g) 이상으로만 거래를 한다고 하니 그 대금 60만 원을 F과 함께 절반씩 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같은 날 저녁 다시 E으로부터 ‘F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우선 나머지 30만 원을 더 주면 그 돈으로 G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절반은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받은 E은 2013. 9. 20. 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 전철역부근에서, G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7g을 매수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은 위 몽촌토성 전철역 부근에 정차한 SM7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으면서 그 중 1개는 F의 것이니 가지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13. 9. 21. 11:3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에 있는 I 편의점 뒷골목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온 E으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고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고, E은 그 필로폰을 다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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