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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3: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20:00경 서산시 D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5그램 중 절반(약 0.3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0. 22:00경 서산시 D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5그램 중 절반(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 00: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F이 G으로부터 34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3.0그램 중 절반(약 1.5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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