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측지측량 및 지리정보 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5. 12. 피고 소속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종이지도용 QR코드 부여방안 연구 및 시범제작 사업’과 관련한 수치지도제작용역 업무를 수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2012. 7. 10. 관계법령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한 종이지도용 QR코드 부여방안 연구 및 시범제작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측량업 폐업)’라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3개월(2012. 12. 19.부터 2013. 3. 18.까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러나 폐업신고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다른 법률은 폐업신고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