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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3 2013누2076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측지측량 및 지리정보 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특급 기술자 1명, 중급 기술자 1명 및 정보처리기사인 A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치지도제작업 등록기준을 구비한 후 피고에게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A이 2011. 9. 26. 퇴사하였고, 새로운 정보처리기사로 B을 2011. 12. 1. 채용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5. 12. 피고 소속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종이지도용QR코드 부여방안 연구 및 시범제작 사업’과 관련한 수치지도제작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종기를 2012. 10. 7.로 하여 대금 9,600만 원에 수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2012. 7. 10. 국토지리정보원에 ‘회사 사정’을 이유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발주자인 국토지리정보원은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 도중 해당 측량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 7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측량업 폐업)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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