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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두542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측량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청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측량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을 측량업자가 스스로 측량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원고는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측량법 제5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신고 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구 측량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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