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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정1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12:19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39번길 56-27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남포항영업소에서 축중량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적재량 측정 절차에 포함되는 운전자 신분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에게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확인서, 확인서, 제한차량확인서, 제한차량 관재사진,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피의자 트럭 C 계근값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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