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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6.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9. 7. 17. 00: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5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축중량 1.11톤 초과로 과적단속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음에도 정차하여 중량을 재측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진술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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