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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M12 6×2트랙터 운전기사로서, 2020. 4. 6. 14:14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81,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청량영업소 부산-포항간 고속국도 톨게이트를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방향으로 5축 중 4축으로 진입하다

2축 중량이 운행제한 10톤에서 4.01톤 초과된 상태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어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동일조건으로 재 검측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수리 후 회차하여 5축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운행제한 단속원이 주차를 유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고속국도로 진입, 운행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단속경위서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고발,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근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항,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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