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8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행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14:4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중량측정 시설이 설치된 하행1차로 요금소로 진입하면서 위 덤프트럭 4축 중 3축에서 제한 축중을 1.08톤 초과한 11.08톤이 측정되어, 큰 소리로 비상벨이 울리고 전방 전광판에 “중량초과, 재측정하시오”라는 경고문을 통하여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제한차량확인서, 증빙자료서면, 축중차로 시설물 설치 작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