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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정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등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2. 19:51경 B 한국쓰리축26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302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영업소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의 3축의 축하중이 11.51톤, 4축의 축하중이 11.61톤으로 측정되어 운행제한단속원 C으로부터 재검측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삼랑진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에 대한 축하중 재검측 결과 위 화물차의 3축의 축하중이 11.87톤, 4축의 축하중이 11.79톤으로 측정되어 위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자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 수사보고(B 자동차등록증 첨부), B 자동차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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