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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 승차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10:10경 전북 전주 방면 국도21호선 도로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소재 옥석과적검문소에서 단속공무원이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차량등록원부(갑), 검문소안내표지판 사진대지, 단속과정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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