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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2 2017가합10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학교용지 7,498.6㎡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39/45 지분, 피고 B은 6/45...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7. 12.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해

1. 8.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포항시 남구 E 일원 393,900㎡에 관한 포항 도시계획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위 도시계획결정에 의하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2. 16.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1. 12. 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9. 6.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9/45 지분을,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6/45 지분을 각 매도한 후 같은 달

9. 위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4871호로 201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 B은 2016. 9. 9. 피고 학산새마을금고, 대신새마을금고, 포항용흥새마을금고(이하 ‘피고 학산새마을금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4872호로 2016. 9.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학산새마을금고에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74873호로 2016. 9.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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