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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40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인 피고 B은 2011. 12. 22. 원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사유서(증여사유서, 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사유서에는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증여인(원고)의 아들(C, 한국이름 D, 16세, 이하 ‘D’라고만 한다)를 부양하고 교육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4. 19.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호원새마을금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29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② 2013. 4. 22.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13. 4. 22.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호원새마을금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377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일본에 거주 중이던 D를 한국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피고 B에게 발급해 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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