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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105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2001. 9. 5.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5641호로 2001.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청남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9.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2809호로 2012. 4.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2810호로 2012. 4.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9. 4. 2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후 2001. 8. 3. 중도퇴직하면서 지급받은 21,480,600원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 B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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