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0 2017다207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건물 3층 외벽에 붙어 있던 원고 소유의 학원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12.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인 2012. 5. 11. 이 사건 상가 앞 복도에서 흉기인 손도끼로 원고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의자 3개, 전기히터 1개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 C이 2012. 5. 11. 수업 중이던 원고 운영의 학원 복도에서 손도끼를 들고 재물을 부숨으로써 커다란 공포를 야기하는 바람에 겁에 질린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책상 등의 손괴로 4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어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36,000,000원(원심 판결서 제10면 제5행의 위자료 30,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36,000,000원은 36,4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원심은 원고 소유의 책상 등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