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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5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만 12세의 아동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모친이며,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 D은 부산 수영구 G빌딩 7층에 있는 H 학원의 원장, 피고 E은 위 건물 8층에 있는 I 학원의 원장이다.

나. F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H 학원 및 I 학원의 상담실장 및 수학강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7. 4. 24. I 학원의 초등학교 4학년 월말평가 시험감독감으로 위 학원 세미나실에 들어갔다가 위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원고 A이 시험 중 웃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세미나실 앞으로 나오라고 불러낸 뒤 “개새끼, 개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원고의 복사뼈 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그로부터 8분 정도 위 원고에게 계속하여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범죄사실로 2017. 6. 28. 약식기소되어,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약397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은 F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연골손상 및 외상성신경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C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F을 고용한 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원고 C에게 13,235,309원(= 원고 C가 지출한 원고 A의 치료비 3,235,309원 원고 C의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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