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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8 2016가단24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E은 공동하여 1,1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아내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0,000원의,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257, 2016고정264(병합), 2016고정264(병합), 2016고정443(병합), 2016고정609(병합)}. 『2016고정257』피고인 B, A 피고인 B과 E, 피고인 D과 C은 부부지간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는 형제자매 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3. 18. 01:5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요양병원 H호실과 복도에서, 피해자 A(남, 54세)과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위 H호실에 입원 중에 있던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오빠 니 때문이다"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E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공동하여 형사판결문에는 “C, D과 공동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E과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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