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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784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이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가 위치한 건물 3층 외벽에 붙어 있던 학원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 상가 앞 복도에서 흉기인 손도끼로 학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의자 3개, 전기히터 1개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 위 임대인이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 위 상가 앞 복도에서 흉기인 손도끼로 학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의자 3개, 전기히터 1개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임대인이 2012. 5. 11. 수업 중이던 학원 운영의 학원 복도에서 손도끼를 들고 재물을 부숨으로써 커다란 공포를 야기하는 바람에 겁에 질린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하여 위 임대인은 책상 등의 손괴로 4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어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임대인은 위 임대인에게 위자료 36,000,000원(원심 판결서 제10면 제5행의 위자료 30,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36,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36,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36,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갑이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상가 앞 복도에서 학원 수업 중 상가 임대인의 아들인 을이 흉기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갑 소유의 책상 등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갑은 범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책상 등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고 하여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피고 1의 아들 피고 2는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건물 3층 외벽에 붙어 있던 원고 소유의 학원 간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12.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2는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인 2012. 5. 11. 이 사건 상가 앞 복도에서 흉기인 손도끼로 원고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의자 3개, 전기히터 1개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 2가 2012. 5. 11. 수업 중이던 원고 운영의 학원 복도에서 손도끼를 들고 재물을 부숨으로써 커다란 공포를 야기하는 바람에 겁에 질린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책상 등의 손괴로 4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어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36,000,000원(원심 판결서 제10면 제5행의 위자료 30,000,000원은 36,000,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36,000,000원은 36,4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원심은 원고 소유의 책상 등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자인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히 원고가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단순히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 2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 2는 흉기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책상 등을 손괴함으로써 원고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범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책상 등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고 하여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상복구 공사비로 5,100,000원이 소요된다고 보아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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