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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312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여, 34세) 의 남편이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부모이다.

E는 2016. 8. 17. 서울 가정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드합 38931( 본소) 등 병합 사건에서 2017. 11. 23. 아래 주문 등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피고로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5.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을 인도하라. 10. 6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 교섭 부분 생략) , E는 그 무렵부터 자녀인 피해자 F(5 세), G(2 세) 을 단독으로 양육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5. 경 E의 허락 없이 G을 약취한 범죄사실로 2017. 6. 26. 서울 중앙 지검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E는 2017. 2. 2. G을 피고인 B로부터 약취한 범죄사실로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7 고단 4372 사건으로 2018. 1. 19. 형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F, G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어학원 ’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7. 5. 말경 위 학원 앞에서 대기하다가 F, G을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워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0. 08:35 경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앞에서 F, G이 ‘H 어학원’ 차량에서 교사 J와 함께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F을 낚아채듯 안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은 J로부터 G을 잡아 당겨 빼앗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이를 목 격한 학원차량 운전자 K을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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