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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3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주장 및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은 W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 및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B이 아직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절도 범행 직후 발각되어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P의 보험사인 LIG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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