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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414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T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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