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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P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란 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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