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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과 장독대에 대마 12 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총 3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3. 14: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대마 약 2.34그램을 종이봉투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순 번 25, 26)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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