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Cocaine),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6 고합 236』
1. 2016. 1. 하순경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 하순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정문 건너편 골목길 노상에서 F로부터 코카인 3회 투약분, 엑스터시 2 정, 대마 2회 흡연분을 현금 54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2016. 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주거지 인 위 E 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코카인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2016. 3. 초순경 코카인 매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부근 주택가 노상에서 I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코카인 2회 투약분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6. 4. 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담배 파이프에 위와 같이 F로부터 구입한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2016. 4. 5. 엑스터시 2 정, 대마 약 0.2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6. 4. 5. 10:15 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는 J이 사용하는 방 안 금고 속에 엑스터시 2 정을, 거실 탁자 밑에 둔 검은 상자 안에 대마 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 지하였다.
『2016 고합 407』
7.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