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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6고단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하순경 또는 2015. 6. 중순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길에서 공소 외 F로부터 대마초 종자 5∼10 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사무실 뒤에 있는 화분에 위 종자를 심고 물을 주어 2015. 11. 중순경까지 대마 1 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8. 10. 04:00 경 강원도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E’ 사무실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21:00 경 위 2.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2. 경 남양주시 G 주택 라 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52.1g 을 소지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대마 5.1g 을 소지하며, 위 1 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대마 37g 을 소지하여, 합계 94.2g 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색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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