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