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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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