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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3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죄명을 ‘ 준 강제 추행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제 27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 교환적으로 바꾸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1: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면 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눈과 코, 입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눈을 만지는 순간 잠에서 깨 었는데, 곧바로 항의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순간 판단하여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척하면서 결정적 추행행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순간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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