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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8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캠퍼스 연기과 학생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과 후배들이다.

1.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28. 03:00~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 28. 03:00~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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