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모 C의 연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8. 22:00 ~ 23:00경 문경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작은방 내 2층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게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잠옷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