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5. 21:30경 서울 종로구 E횟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여, 41세)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