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2:5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빈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깨지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을 향해 날아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및 협부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