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0. 17: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45세)에게 "어이, 친구야 왔냐, 내 주먹에 안 쓰러진 사람이 없다"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자상(길이 3.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9 구급활동 일지, A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큼. 실형 등 폭력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유책피해자), 징역 6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