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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54951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처분금액’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 및 공포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구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산된 한국지역난방 주식회사(1985. 11. 1.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48.34%, 에너지관리공단이 26.04%, 서울특별시가 25.62%의 각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1992. 5. 23. 설립된 법인이다.

2013. 12. 3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정부(34.55%), 한국전력공사(19.55%), 에너지관리공단(10.53%) 및 서울특별시(10.37%) 등이다.

나. 피고들은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2. 1. 1.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과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구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과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구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구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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