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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96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는 2000년 경부터 현재까지 ㈜A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성남시 중원구 E, 709호, 이하 ‘A’) 은 CCTV 제조업 및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서울 성동구 H 빌딩 105호, 이하 ‘F’) 는 불법 주정 차단 속 시스템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안양시 만안구 K, 705호, 이하, ‘I’) 는 교통설비 제작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부천시 원미구 N, 4 층, 이하 ‘L’) 는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서울 서대문구 Q, 제 지층 제비 104호, 이하 ‘O’] 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개발,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R 주식회사( 대표이사 S, 안양시 동안구 T, 701호, 이하, ‘R’) 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 W, 서울 성동구 X, 601호, 이하, ‘U’) 는 CCTV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 인인 상무이사 Y은 서울지방 조달청이 2011. 8. 18. 추정가격 751,042,991원으로 입찰 공고한 ‘ 방 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찰가격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악용하여 R 와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하여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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